과천시에서 시행 중인 GB우선해제지역 도로확충공사(소로2-47호선)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,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며,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을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○ 열람기간 : 2020. 9. 22. ~ 2020. 10. 6. (14일간)
붙임 1.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(안) 및 토지·물건조서 각 1부. 2. 의견제출서 1부. 끝. |